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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7 vs r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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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4
1515【주문】
1616
17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.[* 원고의 친오빠]
18 '''징역 20년'''에 처한다.
1927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
17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원고의 친오빠]는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성적으로 유인-약취하려했고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
18
19* 자기 생인 사유를 안에서 반복으로 강간함.
20이는 단순 추행이 니라 완전히 강압적인 성폭행이라 판단됨.
21
22* 한, 피고는 원고를 안에 가둬놓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임.
23이때 사유가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심리으로 고립시킴.
24
25*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입에 대고 수차례 '''누군가에게 말하면 죽인다'''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위협하, 사유가 도망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함.
26
1928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
2029
2130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.[* 원고의 친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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