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r7 vs r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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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... | ... | |
| 14 | 14 | |
| 15 | 15 | 【주문】 |
| 16 | 16 | |
| 17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| |
| 18 | ||
| ... | ... | |
| 24 | 25 | |
| 25 | 26 | 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.[* 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 |
| 26 | 27 | → 각각 '''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'''에 처한다. |
| 17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원고의 친오빠]는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성적으로 유인-약취하려했고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 | |
| 18 | ||
| 19 | * 자기 여동생인 사유를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간함. | |
| 19 | 28 |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|
| 20 | 29 | |
| 21 | 30 | 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.[* 원고의 친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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