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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7 vs r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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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4
1515【주문】
1616
17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.[* 원고의 친오빠]
18 '''징역 20년'''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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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25
2526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.[* 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
2627 → 각각 '''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'''에 처한다.
17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원고의 친오빠]는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성적으로 유인-약취하려했고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
18
19* 자기 생인 사유를 안에서 반복으로 강간함.
1928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
2029
2130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.[* 원고의 친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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