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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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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15 | 【주문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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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.[* 원고의 친오빠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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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| '''징역 20년'''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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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23 |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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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2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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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25 | 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.[* 원고의 친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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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26 | → '''징역 18년'''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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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27 | →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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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원고의 친오빠]는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성적으로 유인-약취하려했고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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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* 자기 여동생인 사유를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간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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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이는 단순 추행이 아니라 완전히 강압적인 성폭행이라고 판단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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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* 또한, 피고는 원고를 집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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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28 |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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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30 | 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.[* 원고의 친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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